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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자 대상 청렴교육'실시

각급 학교 교(원)장 및 행정실장 대상 청렴교육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5월 31일 교육지원청 2층 한마음홀에서 관내 각급 학교의 기관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23년 학교 관리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과 관련한 주요 법령을 안내하고 사례를 공유하여 각급 학교의 청렴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연수에는 안산 관내 각급 학교의 기관장과 교육행정실장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청렴교육에서는 이광수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음주운전 예방,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들이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으며, 각종 구체적인 위반 사례들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청렴교육에서는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갑질 예방과 상호존중하는 문화 조성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 교육장은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공직자들에게 ‘청렴과 반부패’라는 가치를 기본으로 한 강도 높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성세대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 ‘상호존중’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직 비리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교육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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