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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137명, 37.9헥타르 결정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추가 검증 거쳐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 장안구가 31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137명, 37.9헥타르(농지 면적)로 결정했다.

 

장안구는 이날 결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6월 중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려면 오는 9월 말까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 추가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11월께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장안구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지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기준은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농지 면적, 농촌지역 거주기간, 영농 종사 기간 등이다.

 

김근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등록관리위원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됐더라도 추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과 농촌의 순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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