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3.8℃
  • 맑음강릉 28.5℃
  • 맑음서울 23.2℃
  • 맑음대전 23.4℃
  • 맑음대구 24.4℃
  • 맑음울산 24.7℃
  • 맑음광주 23.6℃
  • 맑음부산 24.8℃
  • 맑음고창 22.7℃
  • 맑음제주 20.0℃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23.0℃
  • 맑음금산 24.1℃
  • 맑음강진군 25.4℃
  • 맑음경주시 25.8℃
  • 맑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하반기 달라지는 국토·교통 정책 6가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올해 하반기,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왔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됩니다.


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 합니다.


셋,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 법인자본금 8억원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

┖ 5개 도시 이상 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 화물분류시설 3곳 이상(3000m2 이상 시설 1곳 이상) 확보

•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


넷,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허위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섯,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이용 가능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

•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상향


여섯,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소득기준 완화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9천만원 이하

• 가격기준 완화 : 투기, 과열지구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20%로 상승!  

많이 본 기사

더보기

BEST 영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