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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효과적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 위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1월 24일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의료 대응 기준)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하여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② (현장 대응 능력)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의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며, 현장 출동 의사는 전문의로 명시하여 전문성 있는 의료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③ (거버넌스) 복지부에는 재난 시 재난의료자원을 조정·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에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④ (출동·처치 기준) 중증 환자 우선 원칙(긴급'응급'비응급'사망 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유보할 수 있게 하고, 현장응급의료소의 의료적 역할은 재난의료지원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더욱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뉴얼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보다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을 위해 현장의 제언사항들을 반영했다”라고 밝히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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