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풍양보건소가 17일부터 진접읍 장현공원 잔디광장(구 왕숙천 경관광장)에서 ‘하나!둘!셋! 건강체조교실’ 상반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접읍 주민자치회와 협력해 추진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이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접근성이 높은 야외 공원을 활용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건강체조교실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6주간 운영되고,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및 전신 스트레칭 △밴드 활용 근력 및 심폐지구력 향상 운동 △카프레이즈 등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체조교실을 통해 올바른 운동 습관을 형성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17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건강증진 캠페인을 운영했다. 캠페인은 금연과 절주, 비만예방 등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건강증진팀과 건강생활팀, 남양주시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가 참여했다. 건강증진팀은 금연의 필요성과 간접흡연의 폐해,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홍보했으며, 건강생활팀은 비만예방과 절주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남양주시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는 혈압·혈당 측정과 상담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인식 제고에 나섰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이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건강생활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 광주시에서 열리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에 27개 종목 449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지역 체육 경쟁력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약 1만 2,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경기도 대표 종합체육대회다. 시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시군 간 교류를 통한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참가했다. 시 선수단은 27개 종목에 선수 333명과 관계자 116명 등 총 449명으로 구성됐다. 선수단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각 종목에서 실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16일 오후 5시 광주시 G-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시 선수단은 31개 시군 가운데 27번째로 입장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윤성현 남양주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선수들의 실전 경기력을 점검하고 향후 각종 대회에서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련 조문 정비,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명확화, 건축주가 부담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 보증기간 축소(2년→1년)를 통한 건축주 부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음, 김상수 의원은 최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요구 증가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에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수렴 규정 신설,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와 시인성 강화, 보행자 사고 다발 구역의 도로구조 개선 등의 현장 중심 사업을 추가했다. 끝으로, 박경원 위원장은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경숙 위원장은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관리 기준과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 위탁 운영 및 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은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및 대피장소 지정,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및 대피안내요원 지정, 대피명령 발령 근거 및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기능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기관 등의 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2026년 경기도북부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식에서 종합순위 ‘우수’를 차지하며 값진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양주종합훈련시설과 경기도소방학교 등에서 개최됐으며, 총 9개 종목에 225명의 소방공무원이 참가해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겨뤘다. 남양주소방서는 구급전술, RIT(신속구조팀), 화재조사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종합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구급전술과 R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팀워크와 현장 대응 역량을 입증했고, 각 종목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확보해 종합순위 우수(2위) 달성에 기여했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이번 성과는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