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농협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농협 주유소에서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환급을 실시한다. 농업인이 구매한 면세유를 대상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60원, 경유 180원, 등유는 450원의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격 통제에 따른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7일 판매 가격 상한선을 상향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위기 속에서도 농가의 부담을 덜고 시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이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