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관련 내용이 반영된 수정가결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권한 등에 관한 핵심 기준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과 같은 핵심 사항을 구체적 기준 없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협의체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기준과 권한, 책임, 예산 통제 장치가 빠져 있었다”라며 “이대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향후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조례안 보류 필요성을 언급하고, 조문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그 결과 일부 핵심 사항이 반영된 수정안이 마련되어 최종적으로 수정가결에 이르렀다.
최 의원은 “조례는 한 번 제정되면 시민 생활과 행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과 통제 장치는 반드시 담겨야 한다”라며 “이번 수정가결은 행정 재량 중심 구조에 제동을 걸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해당 조례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문제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보완된 것은 다행이나, 애초에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갖추지 못한 채 제출된 점은 아쉬움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과 행정의 책임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견제와 감시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