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의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한-EU 간 전자위생증명 협력을 위한 약정을 9월 13일에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디지털 기술을 수입 검사에 활용해 검사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식약처는 EU와 축산물 위생증명서를 전자 교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증명서의 공통서식(안) 교환, 행정 약정(안) 마련, 실무급 회의 개최 등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에 EU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무역총국(DG TRADE) 2개 기관과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 간 전자 위생증명 도입을 위한 협력이 공식화됐으며,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EU 27개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의 통관단계 검사에서 전자 위생증명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자위생증명과 증명서 조화 협력의 중요성 인정 ▲EU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에 수입되는 축산물(멸균식육가공품, 유·알가공품)의 위생증명서 조화 협력 ▲전자위생증명 시스템 개발과 이행 일정 협력 등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EU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축산물은 자연치즈(’22년 기준, 약 52톤)이며, 전체 수입 자연치즈(약 151톤)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호주·칠레·태국산 축산물에도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약정을 체결한 EU 이외에도 올해 브라질·뉴질랜드와 전자위생증명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23년 4월, 5월)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유럽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내 영업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나아가 우편 비용과 종이문서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입검사 업무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증명서의 위변조는 철저히 방지돼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약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EU와 이번 약정에 따른 상호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생약정 체결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9월 12일에 벨기에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대표적인 식품의 제조현장 2곳을 방문해 현지 위생·안전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트라 등 무역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유럽 시장에 K-FOOD를 수출할 때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동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 전자 위생증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수입 검사업무 효율화와 영업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안전성과 관련 없는 검사 절차는 개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는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