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9℃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11.9℃
  • 제주 1.4℃
  • 맑음강화 -13.6℃
  • 흐림보은 -16.4℃
  • 흐림금산 -15.2℃
  • 맑음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11.1℃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

더보기

BEST 영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