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코로나19 접종 및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체로 WHO 긴급사용목록(EUL) 또는 미국 FDA 승인 백신의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요구하는 백신종류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등을 반드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종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여행 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동절기 추가접종은 영문 예방접종증명서에 ‘Winter Booster (3rd vaccination or more)’로 표기되며, ‘Booster’는 3회 이상의 접종을 의미하므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을 경우,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