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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등 구체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공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을 12월 9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Œ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규정


- 「약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의약품등 명칭 ▲처분대상의 업종명·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 등 내용을 5년의 범위에서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합니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은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조사자료 목록 ▲조사 근거 법령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의약품 등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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