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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6개사 담합 철퇴…3383억 과징금

4년간 치밀한 가격 짬짜미 적발…정부, 반복 시 기업 분할·영업 정지 등 초강수 예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장악한 제지 업체들의 대규모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림, 한솔, 한국제지 등 6개 제지 업체에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치솟은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 동안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의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해, 사실상 시장 전체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범행 수법은 한 편의 첩보물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했다. 임직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나 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명과 이니셜로 상대를 기록하며 증거를 은폐했다. 심지어 가격 인상 통보 순서를 미리 정하거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동전과 주사위를 던져 결정을 내리는 등 조직적이고 기형적인 방식을 동원했다.

 

이러한 은밀한 짬짜미의 대가는 고스란히 인쇄 업체와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담합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 가격은 평균 72%나 폭등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문제집과 서적 등을 구매하는 서민들에게 전가됐다.

 

문제는 이런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담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게는 해임이나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담합이 반복될 경우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를 통해 시장 참여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상습적인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하고, 자진 신고 시 제공되던 과징금 감면 혜택도 대폭 줄인다. 또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기업 분할, 지분 매각, 사업 매각과 같은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 입찰 시장 참여 제한 범위 역시 기존 입찰 담합에서 가격 및 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담합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체 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의 길도 열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고시 개정을 마무리해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반칙 행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정부의 촘촘한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영상출처 : KTV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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