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굿럭컴퍼니(대표 윤소희)는 11월 25일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시범 운영(‘22.12.1~’24.11.23)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6세미만) 동반자, 어린이(13세 미만) 등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짐)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규제특례 시범 사업자(㈜굿럭컴퍼니)’의 대리운반 서비스(유료)를 이용해서 짐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여행자 본인이 직접(또는 동행자가) 수하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에게 제공하는 짐 대리운반 서비스만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 본인이 세관통관 절차를 직접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장 내에서 민간 서비스 기업이 입국 교통약자를 대신해서 수하물을 수취․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연간 약 23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교통약자로 대리운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고, 이용하는 항공사와 관계없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 이동 불편으로 항공 여행을 포기했던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관 통관 완료 이후에는 국내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배송해주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등 국내관광 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입국 시 ‘짐 찾기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는 최소한 해외공항 출발 하루 전까지 ㈜굿럭컴퍼니 누리집 또는 모바일 어플 「굿럭(Goodlugg)」을 통해 출발 항공편, 최종 배송지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결제)하면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협약식에서 “금번 서비스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수요를 바탕으로 실시하게 된 적극적인 사례로서, 교통약자들의 여행 편의성 제고와 국내 관광수요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향후, 시범운영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이용 대상자 및 여타 공항만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세청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서 민간의 신규 서비스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민관의 협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는 새로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 및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세계 공항의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