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광주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2천㎡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천㎡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천㎡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 제출 요건도 삭제해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을 도모한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관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경안시장과 경안 안길 상점가이며 설 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1.23.~1.27.)를 실시하고 있다.
행사 기간 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3만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등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해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