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27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