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 14시에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차 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지정 계획을 의결했다.
1주기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은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권역센터를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1주기 평가 대상인 13개 센터를 재지정하되, 권역센터 지정 요건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을 미충족한 강원권역센터(강원대학교병원), 제주권역센터(제주대학교병원) 2개소는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여 보완 및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센터 공모 및 지정 계획도 심의했다. 중앙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및 권역센터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된 지정 계획에 따라 4분기에 공모를 거쳐 ’24년부터 지정・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