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전년도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을 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종전에는 피해구제 보상금 지출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상금 지출액이 전년도 보상금 지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에만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추가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을 선정하고, 업계·환자단체와 함께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18일 18시,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의원급 표본감시기관(196개소)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12월 2주에 61.3명으로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의 환자 발생을 보였고, 최근 4주간 1.6배 증가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병원급, 218개소)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40.3%,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상급종합병원급, 42개소)에서도 65세 이상 비중이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2주간 감소했으며, 백일해는 11월 3주 이후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백일해는 12세이하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서 대부분 발생(마이코플라스마 75.2%, 백일해 76.9%) 하고 있다. 질병청장이 주재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에서 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XBB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이 오늘부터(12.18.) 시작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되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 모두 오늘(12.18.)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고,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등 국민의 접종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이며, ▲mRNA 백신과 동일한 변이(XBB 계열)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이번 백신 도입은 국민의 백신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접종을 당부했으며, 학령기 소아·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소아·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4년 1월 2일로 예정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편되는 화면이나 기능 등을 미리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전환을 위한 시범운영을 오늘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보건소, 검역소 등 실제 사용자에게 업무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특히, ’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 및 시스템 개편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왔다. 또한, 사용자별 매뉴얼과 사용방법 영상 등을 게시판에 제공하는 동시에 오늘부터 시스템 문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보건소, 검역소 등 시스템 사용자 문의에 신속히 답변·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 개통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수집된 정보를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항목 간소화 등 사용자 중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사용 편의성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4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박스뉴반스, 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백신 접종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예방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PCV10, PCV13 백신이 활용되어 왔고, 지난 10월에 PCV15 백신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의 폐렴구균에 대해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및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3.11.29.)를 통해 PCV15 백신을 ‘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LH(사장 이한준)는 12월 14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하여, 화성동탄2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을 비롯한 의료ㆍ업무ㆍ상업ㆍ문화ㆍ주거 등을 복합 개발하고 임대ㆍ운영ㆍ분양 수익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도 배당할 수 있도록 향후 리츠 주식의 공모·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헬스케어 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지만 미국의 경우 125조원 규모로 큰 시장이며 고령화 시대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약 5만 6천 평(186,487㎡)으로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우수하고 민간사업자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RT, GTX-A(’24.3월 예정), 동탄인덕원선(’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임상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전공의의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소득 작물과 외래, 돌발 병해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해충과 잡초 방제용 농약을 지속해서 등록하고 있다. 최근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 수요가 늘면서 매년 고부가가치 작물의 재배면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레몬, 체리, 토종 다래 등 새로운 소득 작물의 농약 등록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자두 자두수염잎벌, 당근 세균잎마름병, 무화과 무화과곰보바구미, 들깨 들불병, 오렌지 저장병, 양파 시들음병 등 농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병해충과 외래흰개미, 과실파리류,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 국제교역 증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검역 병해충 방제 농약을 긴급 등록했다. 이와 함께 섞어짓기(혼작), 사이짓기(간작) 등 영농조건에 따라 작물별로 다른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여러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농약도 2019년 40품목에서 올해 81품목으로 확대 등록했다. 내년에는 등록 농약이 없는 자몽, 야콘, 챠빌, 딜, 케나프 등 새로운 소득 작물과 그동안 등록 농약이 없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