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여름 휴가철 관광지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약 취소 위약금, 수리비·면책금 등 과다 청구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아요!
최근 4년간(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1,335건
<월별>
7월~9월 집중발생 (30.0%, 401건)
- 여름 휴가철 집중발생
<지역별>
제주 지역 (40.1%, 535건)
-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 많음
<피해유형별>
1위 계약 관련 피해 (44.3%, 591건)
- 예약 취소, 중도반납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해지정산
2위 사고 관련 피해 (35.3%, 471건)
- 수리비·면책금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차량 예약 시
①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지 시 환급규정, 기타 특약 등 계약조건 확인하기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해 부당하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② 차량 사고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에 가입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수리비 보장한도, 보장 제외 항목 등 확인하기
- 소비자가 부담하는 면책금(대인, 대물, 자차)은 없거나 적을수록, 수리비 보장한도는 클수록 유리해요.
▲ 차량 인수 시
①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기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 차량 내·외관, 타이어,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 모두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꼼꼼히 기재하세요.
② 차량 운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조치 요구하기
▲ 사고 발생 시
① 사고 사실을 즉시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차량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꼭 찍기
②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렌터카 회사와 협의하여 정비업체 선정하기
③ 렌터카 업체의 면책금, 수리비, 휴차료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하기
▲ 차량 반납시
① 차량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기
② 차량 이용 전·후 잔여 연료랑을 비교해 연료대금 정산하기
공정위가 알려드리는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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