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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3 계엄은 내란" 199명 적발

헌법존중 TF 최종 발표: "시키는 대로 했다" 변명 안 통해... 현직 사령관 등 무더기 수사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26년 2월 13일, 정부가 지난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결론은 명확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부 기능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려 했던 실행 계획이 존재한 내란"이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정부 혁신 TF는 헌법을 외면한 공직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1. 핵심 숫자: 110명 수사 의뢰, 89명 징계

 

정부(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총 199건의 고강도 조치를 단행했다.

  • 수사 의뢰: 110건 (명백한 불법 가담)

  • 징계 요구: 89건 (지시 이행 및 방조)

  • 주의/경고: 82건

특히 법무부, 행안부 등 계엄과 밀접한 부처들이 출입국 통제나 구금 시설 확보 등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협조했던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2. 군(軍), 별들이 떨어진다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군의 처분은 더 단호하다. 국방부는 860여 명을 조사하여 180여 명을 수사 의뢰 및 징계 조치했다.

  • 현직 대장 직무 배제: 당시 1군단장이었던 현 지상작전사령관이 어제(12일) 자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수사 대상에 올랐다.

  • 내란 전담 수사본부: 군은 감사를 종료하는 타 부처와 달리,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수사를 이어간다.

 

3. "영혼 없는 공무원은 끝났다"

 

이번 발표의 핵심 메시지는 처벌보다 '기준의 재정립'에 있다. TF는 공무원이 따라야 할 최우선의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임을 천명했다. 앞으로 위헌적인 지시가 내려올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행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Insight: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관료 사회에 "헌법적 소신"을 요구하는 거대한 신호탄이다. 12.3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스템의 복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처 :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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