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오는 29일 기흥동 행정복지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공세1지구(공세동 19번지 일원, 304필지)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지구 현황,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한다.
또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방법을 안내하며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