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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원삼반도체 주민생계조합...SK측의 지역민 공사피해 외면 논란

SK(용인일반산업단지(주))의 공증 합의 지원 불이행과 일방적 해지 통보로 수용민 생존권 위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이하 사업시행자)가 원주민들의 이주 및 생계 대책을 위해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와 체결하고 공증까지 마친 합의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비대위에 따르면, 양측은 2021년 9월 7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관련 연합비대위 합의서(공증 등부 2021년 제1050호)'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 제19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 등을 생계조합에 수의계약 또는 독점계약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연합비대위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연합비대위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용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핵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연합비대위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조항을 포함한 공증 합의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지되었다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비대위 측은 수차례 공문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 특히 제19조에 명시된 수용민 생계조합 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추진을 요구해왔으나, 사업시행자는 이를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사업시행자는 연합비대위 측에 "연합비대위가 2022년 1월까지 일반산업단지 착공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서가 법정해지 되었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관련 연합비대위 합의서 제1조 3항을 보면 “사업시행자와 연합비대위는 감정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며, 감정평가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연합비대위는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들의 입회하에 마라톤협상을 통해 합의하기로 함”의 조항을 사업시행자가 먼져 불이행 하였음에도 그 부분은 악의적으로 감추고 연합비대위 탓만하고 있다며 연합비대위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비대위는 사업시행자 측이 합의서의 여러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어 이를 명시하여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합비대위는 "공증까지 받은 합의서는 상호 협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중대한 약속"이라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것은 수용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연합비대위는 2024년 12월에 용인원삼반도체 주민생계조합에 사업시행자와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권한을 넘겨주었고 , 현재 생계조합과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비대위와 생계조합은 사업시행자 측에 ▲일방적인 법정해지 주장의 즉각 철회 ▲공증 합의서 제19조를 포함한 모든 조항의 즉각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며, 만약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민원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 강력한 메시지의 시작으로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원삼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산업입지법 36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수용민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구직신청서와 수용주민 조합원 추가 모집하여 용인시청 , 사업시행자 , 노동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합측은 앞으로도 수용민과 지역민의 생계대책과 취업알선을 위한 구직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알렸고 또한 SK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원주민과의 상생 약속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사업시행자 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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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연 기자

성미연 대표기자
010-5650-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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