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납세자가 쉽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기흥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변경된 제도에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 방법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구는 그동안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와 FAX신고, 우편신고,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함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해왔다. 이 과정에서도 신고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어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했다.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은 신고서를 모바일로 촬영한 후 기흥구 지방소득세팀 행정전화번호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된다.
접수된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사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고, 납세자에게 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발송한다.
구 관계자는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는 내부행정망을 통한 신고서 접수로 개인정보보안을 강화했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미신고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더 나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