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주차장 운영시간 ▲ 주차 요금의 가산금, 면제, 감면 규정 ▲ 주차의 제한 규정 ▲ 주차 요금의 징수 및 관리 규정 등이 있다.
이희승 의원은“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훈시설 내 복합 설치한 주차장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입법화하여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로 공공성 확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