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 담장 밖에 위치한 공유재산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및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교육지원청 관재팀은 부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방치된 학교 담장 밖 재산 124필지(72,070㎡)를 대상으로 4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선제적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무단 경작이나 시설물 설치 등 사적 이용 우려가 있는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시효(점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 소유권 분쟁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탄벌초를 시작으로 관내 7개교 9필지에 ‘무단점유 금지 안내판’을 설치해 해당 토지가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임을 명확히 알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