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오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운수업 종사자 등 지원 대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수정발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성남시가 신속하게 민생 안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추진된다.
황 의원은 “최근 에너지 비용은 시민 생활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휘발유, 경유 등 유류비 급등 속 가계 부담은 물론,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가장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에너지 비용은 특히 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대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며, 세대주 기준은 대상 확인이 명확해 행정적으로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특정 업종이나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신속하고 보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 생활 안정뿐 아니라 운수업 등 지역경제 전반의 부담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현장의 어려움을 동시에 반영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