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중 교복 구매에 대한 현금성 지출 페널티를 면제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현금성 공약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가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학교가 직접 교복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굳건히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교복값이 34만 원이고 국가의 지원비가 1인당 30만 원이라면, 학부모는 차액인 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이는 교복뿐만 아니라 가방, 신발,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하는 데 쓰일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처럼 현물 지원이 아닌 방식의 입학준비금을 명백한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교육청에 관련 교부금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페널티 면제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오직 현금이 아닌 교복 구입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한 바우처로 지급할 경우에 한해서만 페널티 적용 예외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나아가 시도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페널티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까지 함께 모색하고 있다.
페널티로 인해 지자체의 대응 투자와 전체 사업 예산이 덩달아 감소하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교육부의 페널티는 보통 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일 뿐이며, 페널티가 부여되더라도 교육청 단위의 교복 관련 사업 규모는 철저히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편성되기 때문이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엄격한 예산 원칙이 유지되는 가운데,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교육 복지의 내일이 우리 곁에 조용히 자리를 잡아간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