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0일 관내 일대에서 긴급복지지원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 사유인 중한 질병,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이혼, 가정폭력,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가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날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관내 주민,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홍보물을 배부하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 신청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를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신한길 영통1동장은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