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1) 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 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1.1.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2.1.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