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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유괴로부터 아이들의 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아동 안전 대책 제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은 10월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실질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아동안전 대책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아동이 유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에 불과하다”며 “그 짧은 순간이 한 아이의 삶과 가정의 평온을 송두리째 바꾸는 만큼, 말뿐인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광명·인천·전주 등 전국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유인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남양주시에서도 지난 5월 유사 사건이 발생해 시민 불안이 커졌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00건을 넘었다. 현재 남양주시는 경찰,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캠페인 및 순찰활동 등을 포함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원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의미 있는 시작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학부모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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