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오는 4월부터 임차인은 도내 시·군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2023.03.29 07:50:4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