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 마련

반도체 클러스터 시행자 또는 실사용자에 한해 임시숙소 설치토록 제한…용도지역에 따라 규모 기준 달리 적용

2025.04.09 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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