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도시계획심의는 국토계획법 따른 법적 절차”

국토계획법 시행령 따라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하면 심의 대상…심의 받는 것도 법적 요건 충족해야 하는 사항

2025.07.30 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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