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빚 때문에 발이 묶인 사장님부터 묵묵히 원리금을 갚아온 사장님까지, 처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정부 금융지원이 한층 넓어진다.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에 담긴 내용이 중심이다.
7년 넘은 빚, 새도약기금이 사들인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7년 이상 연체한 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대출 채권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서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고 있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 전수조사로 확인한 장기 연체 채권을 최대한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채무 조정부터 신용 회복, 재기와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연계 지원도 이어진다.
내 빚이 매입됐는지 궁금하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새도약기금이 채무를 매입하면 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는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장님 가운데 연체 중인 경우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도 가능하다.
성실하게 갚아왔다면 금리·보증료 우대
연체 기록 없이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아온 사장님에게는 인센티브가 커진다. 신용보증기금은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의 보증료 우대폭을 기존 0.3%포인트에서 최대 0.4%포인트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은 총 공급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최대 3조 원 규모로 두 배 늘린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최대 1.8%포인트 감면과 최대 5억 원 한도를 지속 제공한다.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이자를 최대 90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최근 3년 동안 10일 이상 연체 없이 원금을 상환 중이라면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도 챙겨볼 만하다. 본인이 우대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시행 시점에 금융기관에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
연 7% 넘는 대출, 4.5% 고정금리로 갈아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금리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바꿔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승인받은 대출만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2025년 12월 31일 이전 승인 대출까지 넓어진다. 다만 2026년 올해 새로 받은 대출은 대상이 아니며, 대환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다.
2027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4조 2,5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4조 2,5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2026년 대비 약 8,000억 원 늘어난 2조 원 규모로 운영한다. 여기에 경영안정자금 1조 3천억 원, 성장촉진자금 7,000억 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 원 등 총 2조 2,500억 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더한다. 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리하면 길은 세 갈래다. 7년 이상 연체 중인 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대출이 있다면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을 기다리면 된다. 연체 없이 성실히 갚고 있다면 보증료와 금리 감면 우대를 살펴보면 된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연 4.5% 고정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개별 자격 요건은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사장님마다 사정은 달라도 저마다 딛고 설 디딤돌이 하나씩 놓이고 있는 만큼, 다시 힘을 내는 가게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