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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15일 마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대상…안내문 못 받았어도 홈택스로 직접 신청 가능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가구원과 소득·재산 요건을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하다.

 

먼저 가구 유형부터 따져봐야 한다. 가구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고,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모든 가구에 똑같이 적용된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다. 이 가운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끝났다. 나머지 가구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ARS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 직접 신청이 기본 경로다.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주는 방식이며,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종 정산은 내년 6월 이뤄진다.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따라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기간이 아니라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도 조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문자와 스미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문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귀속분부터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넓어진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일하는 가구의 버팀목이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선은 15일 마감 전에 우리 집 요건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영상출처 : KTV 정책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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