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앞두고 내국인 간병인력을 먼저 채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부 매체가 정부의 내국인 간병 아르바이트 서비스 구축과 외국인력 도입 대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간병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내국인 간병인력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병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내국인 인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고용 방식과 근무 형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고용할 때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대제를 도입해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행처럼 굳어 있던 24시간 근무를 2~3교대로 바꾸고 휴무를 보장하는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지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적용을 위한 기준도 이미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배포하고 의료기관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이 지침은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간병인 교육도 함께 강화한다. 복지부는 간병인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해 역량 있는 간병인력을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적 간병 플랫폼을 구축해 간병 수요와 공급 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단기 간병 수요가 생기더라도 교육받지 않은 단기 근로자가 아니라 역량을 갖춘 인력이 투입되도록 하고, 간병인 교육 이수 현황까지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간병인력 취업 제도화에 대해 복지부는 내국인 간병인력 고용·양성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순서를 뒤집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년 요양병원 중증환자 일부의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간병 일자리의 처우와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24시간 상주라는 오랜 관행을 벗고 간병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제도 설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