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반려동물 기능성 영양제가 흔해졌지만 정부의 사료 관리는 10년 전 일반 사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확인해 보니 사실과 거리가 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분류 체계다. 반려동물 사료는 법적으로 영양제나 기능성 영양제로 따로 나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등으로 관리된다. 시중에서 '영양제'로 불리는 제품도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체계 안에서 다뤄진다.
관리 기준도 바뀌는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담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 완전사료로, 그렇지 않은 제품은 반려동물 기타 사료로 구분된다.
기준이 되는 영양표준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한 연구를 토대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축용 사료와 같은 잣대로 원료 중심의 분류만 이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이 표시 기준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의 유예를 거쳐 2028년 9월부터 시행된다.
유통 단계 관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해마다 유통 사료를 점검한다. 제조업 등록이나 수입 사료 성분등록, 표시사항 등을 위반한 제품은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받는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료가 유통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사료 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유통 사료 조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포장지에 적힌 한 줄만 보고도 우리 집 반려동물에게 맞는 사료인지 가늠할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멀지 않은 셈이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