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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2.5배 임금,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 "휴일대체 기준 명확히 한 것"…대체 없이 근무하면 종전대로 250% 지급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내년부터 노동절 대체 근무가 허용되면서 2.5배 임금이 사라진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체근무를 하면 노동절 당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된다. 이 경우 노동자는 소정 임금 100%를 받고, 대체된 휴일에는 유급 휴일 수당 100%가 지급된다. 쉬는 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로 옮겨지는 구조다.

 

반대로 휴일을 대체하지 않고 노동절 당일에 근무하면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을 포함해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250% 지급 규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휴일을 대체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이 나뉘어 지급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250%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일급제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월급제는 유급분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어 추가로 150%를 받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200%가 적용된다.

 

정부는 노동절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불가피한 근무에 대한 휴일 대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올해 5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름과 지위가 함께 바뀐 첫해인 만큼 현장의 문의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바뀐 기준이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대목이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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