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거주' 중심으로 다시 짠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세제 부분으로,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의 세부담은 정상화한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본공제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억 원 오른다. 공시가격 14억 원은 시가로 약 20억 원 수준이다. 반대로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9억 원이 적용된다. 같은 한 채라도 사는 집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이 갈리는 구조다.
세액공제 기준도 보유에서 거주로 옮겨간다. 1세대 1주택자는 현재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2027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8년부터 거주 공제로 완전히 전환된다. 2027년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하되 보유공제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남는다. 거주공제율은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다. 세액공제 금액에도 2027년 800만 원, 2028년 600만 원의 한도가 새로 생긴다.
세율 체계는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종부세는 주택을 몇 채 가졌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랐지만, 정부는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의 기본세율은 기존 1.0%에서 1.3%로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손질돼 1세대 1주택자 등은 2027년부터 60%에서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가 적용된다.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담겼다.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가 활성화된다. 만 6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클 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이자상당가산액에서 차감해 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셈법도 관심사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로, 개인을 기준으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매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1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해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됐다. 특례를 신청하면 거주용 주택은 14억 원 공제와 함께 장기거주 및 연령에 따른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가 유리할지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유리할지는 납세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과세 형평 제고를 통한 세제 합리화라는 원칙 아래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거주용 주택인지 여부와 보유 주택 수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안은 아직 정부안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오래 갖고 있느냐보다 실제로 살고 있느냐를 묻는 방향으로 세제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만큼, 남은 국회 논의에서 실수요자의 사정이 얼마나 촘촘히 반영될지에 눈길이 쏠린다.
영상출처 : KT-팩트체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