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전략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일부 언론은 이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한국판 IRA)'으로도 부른다. 그러나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원 대상 포함을 요구해 온 전기차가 최종적으로 빠지면서 업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크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완제품보다는 공급망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과 소재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2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총 여섯 개 분야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태양전지와 고성능 모듈, 풍력 분야에서는 나셀·블레이드, 2차전지 분야에서는 고성능 양극재 등이 지원 품목으로 검토되고 있다.
전기차가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정부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2차전지인 만큼 2차전지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전기차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구매보조금과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성격이 다른 정책이라며,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별도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이미 충분히 확대돼 세제 지원의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역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9년에는 완전히 폐지되며, 이후에는 구매보조금 등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을 계기로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는 단순한 완성차 조립을 넘어 배터리와 핵심 소재 등 근본적인 공급망 자립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출처 : 정책이슈 모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