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의 세부 내용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휴원이나 방학, 입원, 격리 등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단기 육아휴직은 1주나 2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7일 미만이나 1일 단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휴직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방학의 경우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사유들은 휴직 기간 일부만 겹쳐도 인정된다.
해당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자녀당 연 1회씩 사용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제도의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오는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이나 임신 중 위급한 경우에도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시행된다.
세밀한 기준이 마련된 이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긴급한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촘촘해진 가족 지원 정책이 일과 가정의 실질적인 양립을 돕는 긍정적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상출처 : KTV 정책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