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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800% 급증"은 거짓…SNS 괴담 팩트체크

이천 이혼설부터 전기차 보조금까지, 확산된 의혹 조목조목 검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자극적인 루머들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먼저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으로 이천시의 이혼 접수가 800% 급증했다는 소문은 허위로 확인됐다. 이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가사소송 1심 사건은 올해 4월까지 13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92건보다 43건 늘었을 뿐 2024년 같은 기간 128건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위헌 논란도 근거가 부족하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 별도 입법 경로를 통해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 제56조의 추가경정예산 절차와는 무관하다. 지난 7월 21일 보도된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병역 특례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 역시 아직 국회 정식 심의가 시작되지 않은 미확정 사안이다.

 

동남아시아 무비자 전면 허용 논란도 오해에서 비롯됐다. 이는 2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2항 3호에 근거해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이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대 15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시범 사업이다. 정부가 공식 지정한 동남아 11개국 가운데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1981년 협정을 체결한 태국, 1982년 협정을 체결한 싱가포르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뿐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중학교 중국어 교과 의무화 루머가 퍼졌으나, 이는 '생활외국어' 교과 내 선택과목을 의무 교과로 오인한 것이다. 실제로 2026학년도 수능 전체 응시자 49만 3,896명 가운데 중국어Ⅰ 응시자는 7,036명으로 전체의 약 1.4%에 그친다.

 

국산차와 중국산 전기차에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중국산 전기차 판매는 2022년 낮은 점유율에서 지난해 7만 4,728대, 올해 1분기 2만 5,595대로 빠르게 늘었지만, 보조금은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차등 지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는 최대 57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는 반면, 중국 BYD 실은 169만 원, 돌핀은 109만 원에 그친다. 여기에 7월 1일부터는 BYD가 정부의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신규 신청 차량은 국고 보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단편적인 정보들이 결합해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대중의 정보 판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으로도 파생되는 다양한 의혹에 대해 정부와 언론의 투명하고 신속한 팩트체크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근거 없는 정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공론장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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