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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온(FACT ON)

허위정보 홍수 시대, 팩트체크가 답이다

군사·산업·법제·역사 전방위 조작 정보, 교차검증만이 해법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속도전으로 치닫는 보도 행태와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하면서 정보 왜곡과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군사 안보, 국가 산업 투자, 법제도 시행, 역사적 사실, 외교 정상회의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들이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군 관련 보도의 단정적 후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평부대 방문 당시 소총 사격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은 일반 병사의 70%가 41년 된 노후 K2 소총을 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일 사용된 K2C1 소총이 연평부대 병사들이 매일 사용하는 동일 장비라며, "병사들이 본 적도 없는 총"이라는 식의 보도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RE100 특별법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산업부는 "특별법 발의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명했지만, 관련 특별법 5건이 여전히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투자를 진행 중이며 "정상 진행"이라는 입장이지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가 법안 지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어 완전한 무관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도 뜨겁다.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규정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전 검열, 카카오톡 대화 사찰, 인스타그램·유튜브의 한국 철수설 등이 확산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며,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풍자와 패러디 역시 법 조문상 명시적으로 제외됐다. 다만 공인 팩트체크 기관 관련 조항을 두고는, 법 시행 당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매체가 JTBC 등 소수에 불과해 특정 언론사에 검증 권한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제기된 바 있어, 이를 전적인 근거 없는 루머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역사 왜곡을 노린 AI 딥페이크 시도도 정교해지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유포된 '광주일보' 1980년 5월 20일자 가짜 신문 이미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일보는 언론통폐합에 따라 1980년 12월 1일 창간된 매체로, 1980년 5월 20일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경찰은 5월 22일 수사에 착수해 최초 제작자인 20대 남성을 포함해 총 6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를 둘러싼 사진 조작 논란도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제 만찬 사진이 '가짜 합성'이라는 주장이 확산됐지만, 정작 '원본'으로 제시된 사진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찍은 사진에 트럼프의 얼굴을 합성한 조작물이었다.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로 뒤바꾼 전형적 탈진실 시대의 병폐라는 지적이 나온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핵심 가치는 보도의 속도가 아닌 철저한 팩트 검증과 교차 확인이다. 사법적 기준과 디지털 검증 체계가 지속해서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공포 마케팅을 걷어내고 성숙한 정보 소비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상출처 : 정책이슈 모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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