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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위고비' 부당광고 26곳 적발

식약처, 숏폼으로 115억 원어치 팔아치운 업체 단속… SNS·AI 광고 점검 강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 욕구를 자극하는 온라인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거짓과 과장, 오인 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60만 개에 달하며, 판매 금액만 115억 원에 이른다.

 

적발된 업체들은 "아침저녁으로 먹었더니 8kg이 빠졌다", "살이 빠지다 못해 체질까지 바뀐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성분을 앞세우거나,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먹는 위고비' 등의 표현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식약처 확인 결과, 해당 제품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위고비와 같은 효능을 내는 일반 식품 성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치밀했다. 이들은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숏폼 영상으로 과장 광고를 반복 노출해 클릭을 유도한 뒤, 자사 온라인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정작 단속이 이뤄지는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광고 수위를 낮추는 변칙 수법을 썼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운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가 SNS 협찬과 AI 생성 콘텐츠 등 신종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만큼,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온라인 쇼핑 환경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 KTV 정책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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