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른 더위와 함께 모기 매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여름부터 일부 익숙한 모기 살충제를 약국이나 마트에서 구입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살생물 제품 승인제의 유예 기간이 7월을 기점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라 정부 안전성 승인을 받은 제품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며, 미승인 제품은 즉시 시중 유통이 금지된다.
판매 중단 대상에는 소비자에게 친숙한 동성제약의 비오킬, 유한양행의 해피홈, 동화약품의 홈키파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이미 승인이 완료된 살충제 151개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108개 제품은 7월 이후에도 정상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구매 가능한 제품 목록을 환경부 공식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 포털인 초록누리에 공개하고, 약사회와 슈퍼마켓 연합회 등 유통사에 안내를 마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살충제는 신경독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밀폐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해야 하며, 기피제와 달리 살충제는 피부에 직접 분사해서는 안 된다.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비누로 씻어내야 한다.
화학 살충제를 대신할 대안도 주목받고 있다. 방충망 정비·모기장 사용 외에도, 내부 램프로 벌레를 유인해 전기로 제거하는 벌레 퇴치 쓰레기통, 기능성 필터로 환기와 세균 분해를 동시에 처리하는 항균 탈취 쓰레기통, 스탬프 방식으로 벌레를 가두는 포획 도구 등 최신 특허 기술을 적용한 물리적 해충 퇴치 제품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판매가 중단된 제품도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면 언제든 재출시가 가능한 만큼,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은 머지않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지는 추세와 맞물려, 안전하고 직관적인 물리적 방충 기기와 관련 특허 기술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