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백신을 맞고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백신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라 피해보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mRNA, 바이러스 벡터 등 백신 플랫폼별로 고유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상이하여 이상 반응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와의 학술적, 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미국 의학 한림원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백신 종류별로 이상 반응을 구분해 평가하는 기준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명확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 신청은 총 10만 43건에 달한다. 이 중 실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는 28,583건으로 전체의 28.5% 수준이며, 이는 백신과 질환 간의 인과성 입증이 매우 까다로움을 시사한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자궁 출혈, 안면신경 마비, 이명 등 기존 지원 대상이던 질환 총 13개를 보상 대상에 정식 포함시켰다. 현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보상 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과의 관련성 및 보상 여부를 특별법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국가 차원의 전향적인 보상 체계 정비와 정밀한 심의 절차가 안착됨에 따라, 억울한 사각지대에 놓이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견고한 포용적 의료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