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땅 빼 주세요'라는 통보로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가오는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재지주들이 편법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꼼수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전체 농민 중 임차 농민의 비율은 무려 47%에 달한다. 부재지주란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해 소득을 얻으면서도 정작 해당 농지에는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을 뜻한다. 정부 정책이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수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부재지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강제로 단절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다. 우선,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차농이 법정 임대차 계약 기간인 최소 3년, 다년생 식물의 경우 5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면 계약서 작성과 농지대장 등재,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 센터'를 전격 신설했다.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이 언제든 해당 농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연 것이다. 센터에 접수된 농지는 오는 8월부터 실시하는 심층 조사 대상으로 곧바로 분류돼, 위법 사항이 없는지 현미경 검증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터전을 잃은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구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차농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가 땀 흘려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농지를 돌려주고, 소중한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건강하게 활용되는 희망찬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