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올해 근로자의 날 명칭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바뀌었다. 법정 공휴일이 된 첫 노동절이기도 한 이날은 노동절 제정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보장된다.
최근 한 언론 매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며, 이 때문에 마음 놓고 쉴 수 없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이 같은 법망 회피를 목적으로 일부러 직원을 다섯 명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확인 결과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역시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온전하게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은 물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고질적인 '사업장 쪼개기'나 '가짜 3.3'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노동절 관련 임금 미지급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 제보 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일하는 방식이나 고용 형태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쉴 수 있는 진정한 노동절이 우리 사회에 굳건히 안착하기를 기대해 본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