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위반건축물 예방 위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 안내문' 배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접수 과정에서 관리 의무사항과 행정처분 내용 안내

2025.02.19 08:10:11
스팸방지
0 / 300

제호명 : 경기헤드뉴스 | 주소 : (우)1648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2 (인계동, 인계 오피앙 오피스텔) , 1321호 등록번호 : 경기,아52933 | 등록일 : 2021년 6월 18일 | 발행인 : 성미연 | 편집인 : 성미연 | 전화번호 : 031-225-8567 Copyright @경기헤드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