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1.10.1.)

  • 등록 2021.10.01 1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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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18세 이상 58.2% 접종 완료

▪️미접종자 중심으로 감염 확산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주간 연장

▪️결혼식, 접종완료자로만 인원 추가해 최대 99명,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 허용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의료대응체계 정비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 후 퇴원

▪️이후 3일간 자가격리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재택 치료자 총 1,361명

▪️재택치료 신청은 해당 시·도, 보건소로 요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거리두기

 

일시 : 2021. 10. 1. (금) 11:00

장소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발표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임채헌 기자 ghnews85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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