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던 레버리지 투자에 서늘한 한파가 들이닥쳤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전례 없는 대출 규제라는 초강수를 두며 빚으로 집을 늘려가는 투기 생태계를 뿌리째 뽑아내고 있다.
가장 강력한 철퇴는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불가 조치다. 이자만 내며 버티던 3년 단기 대출이나 후순위 대출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대출 연장이 막히면 결국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한다. 다주택자가 움켜쥔 매물을 강제로 시장에 끌어내어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깡통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거리로 나앉는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시적 유예를 뒀다. 이 시점 이전에 거주 중인 세입자의 전세 만기일까지는 집주인의 대출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동시에 무주택자에게는 이 위기가 곧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된다.
다주택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급매로 나왔을 때,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면 세입자의 전세 기간만큼만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나가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우회로가 열린 셈이다.
투기 세력들의 꼼수 차단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1금융권의 문이 닫히자 2금융권으로 몰려가 기타 대출로 5조 3천억 원을 끌어쓰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정부는 2금융권의 실적 경쟁에 엄중한 경고를 날리며 고리를 끊어냈다.
P2P 개인 간 거래나 집주인에게 사금융 형태로 돈을 빌리는 행위 역시 국세청의 표적이 된다. 통장의 6개월 치 내역을 뒤지고 자금 출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 때문에, 어설픈 꼼수를 부렸다가는 세무조사는 물론 자신의 사업장까지 털리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제 빚으로 쌓아 올린 투기의 성벽은 무너지고 있다.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편법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길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거품이 걷힌 자리, 오직 진정한 실수요자만이 살아남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질서가 매섭고도 단호하게 자리 잡고 있다.
영상출처 : KTV NEWS

